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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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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제3국발행 송장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질문내용 제3국 송장 발행 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송장(INVOICE)이 제3국(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합니다.

- 다만,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5번란(Remark)에 제3국 송장 관련 정보(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을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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