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INVOICE)이 제3국(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합니다.
- 다만,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5번란(Remark)에 제3국 송장 관련 정보(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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