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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원산지소명서 작성
질문내용 원산지소명서 작성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8.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란에 ‘예’라고 체크하고, (부가가치비율 : X%) 라고 적게 되어있음, 이때 부가가치비율을 PSR의 부가가치율을 적는 것인지(예 : 40%) 아니면 실제 제품 생산시 발생한 부가가치율을 적는 것인지(예 89.5%)
답변내용

◎원산지소명서 작성 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18번에 ‘예’ 표기하고, 물품 생산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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