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질문내용 영국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라 하고 송장에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해 줌, 한국에서 유럽 인증수출자가 맞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이트가 있는지요?
답변내용

◎한-EU FTA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정하여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그 사실을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송장상의 원산지 신고문안이 협정문과 일치하며,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도 영국의 번호체계와 일치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협정관세 적용 심사시에는 인증번호체계의 적정여부 등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며,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는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 확인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