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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정하여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그 사실을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송장상의 원산지 신고문안이 협정문과 일치하며,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도 영국의 번호체계와 일치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협정관세 적용 심사시에는 인증번호체계의 적정여부 등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며,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 여부는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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