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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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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한-EU FTA 당사자
질문내용 제품의 원산지는 독일, 수출자는 인증수출자번호가 있는 네덜란드 수출자, 선적지는 이탈리아에서 부산으로 직접운송(직접운송충족)된 경우에도 FTA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내용

◎한-EU FTA 협정 제1장 제1.2조(일반정의)에 양 당사자란 대한민국과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서 도출된 그들 각각의 권한 범위에서 유럽연합이나 그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독일 제품을 인증수출자인 네덜란드 수출자가 수출하여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에 충족하는 경우 한-EU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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