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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증빙하기 까다로워 FTA를 활용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물 생산자·수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서 19종의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및 총 1,225개 품목을 간편인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산물의 경우에는 1,028개 품목을 지정하여 관련 인정서류 5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친환경농산물인증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GAP),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표시 등록증,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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