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1개의 B/L로 수입하는 다수품목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질문내용 1개의 B/L로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란별로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 적용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답변내용

◎수입신고시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

- 품목번호, 품명, 상표, 원산지가 다른 경우 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 적용세율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의 B/L로 반입된 물품을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수입신고 시 란을 달리하여 해당 세율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