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시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
- 품목번호, 품명, 상표, 원산지가 다른 경우 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 적용세율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의 B/L로 반입된 물품을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수입신고 시 란을 달리하여 해당 세율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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