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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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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기타
제목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질문내용 일반 민원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사전에 확인 받기 위해 세관 분석실에 분석의뢰를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세관 분석실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품목분류 분석의뢰 건을 처리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며, 일반인은 분석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에 해당 수입물품의 샘플, 카달로그, 용도설명서, 물품 성분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사전에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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