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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기타
제목
분석자료 보완요청 기한경과 시 조치
질문내용
세관 분석실의 자료보완 요청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관체청훈령 제2253호) 제14조(자료보완 요구)에 따라 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이 분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출된 자료(분석시료를 포함한다)만으로는 해당 물품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 또는 화주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보완요구를 합니다.(다만,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 또는 화주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재보완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보완 요구 기간내에도 자료보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기의 훈령 제6조(분석검사기준 등록)에 따라 해당 업체의 같은 세번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수리전 분석대상으로 지정토록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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