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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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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조사
제목 관세조사대상 선정기준
질문내용 관세조사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 관세조사 대상자는 정기 및 비정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ㅇ 정기 관세조사(4~5년 주기의 정기 조사)
- 정기적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매년 2회 위원회를 통해 선정기준 등을 심의하며, 현재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3천만불 이상 및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ㅇ 비정기 관세조사(특정사안 비정기 조사)
- 신고,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 관세법 제1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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