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 관세조사 시 납세자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관세법 제111조 제1항)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음
ㅇ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관세법 제111조 제2항)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것을 다시 조사할 수 없음.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④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ㅇ 관세조사 등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관세법 제112조)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ㅇ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 (관세법 제113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
ㅇ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관세법 제116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함
ㅇ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관세법 제117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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