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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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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세율
제목 덤핑방지관세
질문내용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관련하여 중국의 “A”로부터 직접 공급 받는 것이 아니라 “B”로 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A”의 제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A”가 “B”에게 청구하는 송장(거래송장)이 “A”사의 제품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 덤핑방지관세 적용 대상 공급자를 현품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생산자증명서 및 기타 수출 국내에서 해당 공급자와 거래한 사실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및 제245조(신고 시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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