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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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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세율
제목 최빈국특혜관세
질문내용 해당 국가들은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회원국으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에서 1. 0704100000 / 꽃양배추, 2. 0704901000 /양배추, 3. 0706101000 /당근을 수입 시, 최빈국특혜관세(R) 0%도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문의하신 3개 품목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 제25895호)」 제3조에 따라 0%가 적용되는 특혜대상물품이나, 동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최빈개발도상국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관세는 최빈국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되므로, 최빈국특혜관세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관세와는 별개로 최빈국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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