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ㅇ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ㅇ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ㅇ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규제대상품목은 (지방 또는 유역)환경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약사법에 의하여
- 원료의약품의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가 지정한 한약재검사기관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가능 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 054-912-1000, 054-912-0616, www.qia.go.kr - 환경부 ☎1577-8866, 044-201-7240, www.me.go.kr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02-2162-8000, www.kpta.or.kr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센터 ☎ 577-1255,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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