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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질문, 문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내용
질문 식용식물(과일, 채소 등) 수입시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문의내용 식용식물(과일, 채소 등)을 수입할 경우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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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제목 과일 수입요건
답변내용
ㅇ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ㅇ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

ㅇ 식품등을 판매(영업)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수입가능 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1000, 054-912-0616, www.qia.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센터(☎1577-1255, 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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