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상 관할지 세관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비스니스센터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지 세관입니다. 다만, 김포공항,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는 관할지 세관이 될 수 없습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환급 관할지 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특법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분할증명서의 발급은 관할지 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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