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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40426-0010 신청일자 2024-04-26
신청자 조윤호
제목 관세청에서 고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시가(cigar : 담배) 30개를 해외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시가는 무게당 관세및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고지한 무게는 개당 10g 이지만 실제로 받아서 무게를 측정하니 5g 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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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관세청에서 고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유선통화로 안내드린 것과 같이 개별통관건에 관해서는 개별 우편물통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우편물의 경우 환급 또한 우편통관과에서 담당하고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 안내부서로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우편물에 대한 통관 심사 등은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담당자☎032-720-7432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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