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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30601-0011 신청일자 2023-06-01
신청자 구주영
제목 해외직구 금지품목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아래 2건에 대하여 해외직구 금지품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질문드렸는데 인천세관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객지원센터에서 세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개인이 직구할수 있는
품목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번. R-22 에어컨냉매 5kg 포장 제품
hs코드 = 2903.71-0000 100%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 유기화합물 8%

2번 R134a 자동차에이컨 220g 캔 포장 제품
hs코드 = 2903.45-0000 100%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과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유기화합물 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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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해외직구 금지품목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해외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에어컨 냉매, 자동차에어컨 냉매는 단일 화합물이 아닌 혼합 화합물이라면 대략적으로 HS CODE 제3827호에 분류 검토됩니다.(HS CODE 제3827호 10단위 별로 수입요건 다소 상이함)

다만,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 분류는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②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담당자☎042-714-7535)

3. 추가적으로, 상담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에어컨 냉매, 자동차에어컨 냉매는 개인통관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에어컨냉매 개인 통관 가능 여부 등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4~6/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60, 5252(3과)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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