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1. 해외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에어컨 냉매, 자동차에어컨 냉매는 단일 화합물이 아닌 혼합 화합물이라면 대략적으로 HS CODE 제3827호에 분류 검토됩니다.(HS CODE 제3827호 10단위 별로 수입요건 다소 상이함)
다만,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 분류는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②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담당자☎042-714-7535)
3. 추가적으로, 상담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에어컨 냉매, 자동차에어컨 냉매는 개인통관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에어컨냉매 개인 통관 가능 여부 등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4~6/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60, 5252(3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