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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30502-0018 신청일자 2023-05-02
신청자 이동훈
제목 해외여행 주류 반입 세금 문의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시 주류 반입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허용 범위 이내의 위스키(1L 이하, 400$ 이하) 2병과 맥주 5캔(500ml, 3000원) 이라고 가정 할 때 반입 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스키 2병을 제하고 맥주에 대해서만 부과되는지 아니면 전체로 부과되는지 만약 둘다아니라면 어떤식으로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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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해외여행 주류 반입 세금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ㅇ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ㅇ 예를 들어,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 7병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하는 주류 중 면세되는 주류 2병이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라면 여행자가 유리한 품목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을 면세 받고, 남은 5병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초과한다면 자진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면세한도 초과물품 ‘있음’으로 신고하시고, 뒷면에 상세내역을 작성하시어 세관신고대에 제출하여 자진신고하시면, 세관 담당자가 관련자료를 토대로 통관심사(세금 등)를 진행할 것입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심사 등은 통관지 세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개별 물품에 대한 통관심사(세금 등)에 대한 추가 실무적인 사항은 번거로우시겠지만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51-899-7247~8
-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2-6930-4973~4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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