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상담

상담사례 조회

신청내용, 상담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제목, 신청내용,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30220-0016 신청일자 2023-02-20
신청자 함성호
제목 합산과세 면세 구매일 기준은? 국내일?? 해외현지일??
신청내용 직구하는 제품의 동일 판매자에 구매날짜가 같으면 합산과세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구매날짜가 현지일 기준인지?? 국내일 기준인지요??
예를 들어
미국 아마존에서 한국시간 기준으로 23시 50분에 120달러 구매하고 0시 10분에 120달러 구매하면 합산과세가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합산과세 면세 구매일 기준은? 국내일?? 해외현지일??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또한, 구매 날짜는 한국 기준으로 확인되며, 한국시간 기준으로 23시 50분에 120달러 구매하고 0시 10분에 120달러 구매하면 구매 날짜가 다른 것으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합배송, 묶음배송시에는 재검토 필요)

다만, 상담원 의견외에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 및 관세청 담당 부서(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54 / 7905)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2과),☎032-723-5274, 5260, 5252(4과)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