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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21127-0005 신청일자 2022-11-27
신청자 박한빈
제목 묶음배송 합산과세 질문
신청내용 이전에 합배송은 합산과세시
운송장 하나로 보아서 과세된다고 답변받았는데,
그렇다면 묶음배송(각 물품들을 섞지않고 본래 각가의 상자 그대로)으로 멀티운송장으로 배송신청시에도 합산과세인가요?
(당연히 각 구매자가 다르거나 구매일자가 다르고 각 구매물품종류도 다르고 각 제품 현지배송비 및 세금포함 관세면제기준 부합할경우로 예시)

배송비 비싸서 아낄려고 묶음배송하는건데, 탈세도 아니고 애초에 각 다른 물품들이니 관세도 원래부터 면제인데 묶음배송의 합산과세 기준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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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묶음배송 합산과세 질문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묶음배송으로 멀티운송장이고 B/L이 하나라면, 합산과세 여부를 떠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상담원 의견외에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2과),☎032-723-5274, 5260, 5252(4과)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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