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묶음배송으로 멀티운송장이고 B/L이 하나라면, 합산과세 여부를 떠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상담원 의견외에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2과),☎032-723-5274, 5260, 5252(4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