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상담

상담사례 조회

신청내용, 상담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제목, 신청내용,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21113-0005 신청일자 2022-11-13
신청자 김홍일
제목 컴퓨터 내장 하드 통관 가능 개수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개인용도로 사용할 컴퓨터 내장 하드(부품)의 경우 몇 개까지 통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동일한 질문을 한 것을 찾았으나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컴퓨터 내장 하드 통관 가능 개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해외 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HDD(Hard Disk Drive)는 HS CODE 제8471.70-2020호에 분류되며, 다음과 같이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세관장확인>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외장형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3. 따라서, 상기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개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4. 다만, 내장형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상기 2.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소관기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라며, 만약 해당된다면, 본 상담원 의견으로는 1개만 수입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는 전파법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립전파연구원 ☎031-644-7530(3)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