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1. 해외 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HDD(Hard Disk Drive)는 HS CODE 제8471.70-2020호에 분류되며, 다음과 같이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세관장확인>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외장형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3. 따라서, 상기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개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4. 다만, 내장형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상기 2.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소관기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라며, 만약 해당된다면, 본 상담원 의견으로는 1개만 수입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는 전파법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립전파연구원 ☎031-644-7530(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