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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21019-0011 신청일자 2022-10-19
신청자 김세종
제목 해외직구 판매가능물품 문의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압자입니다
가정용펜던트거실등
이라고 있는데(전등종류)
판매해도되나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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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해외직구 판매가능물품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이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고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대행물품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고, 수입자는 물품의 구매자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수입자를 기준으로 수입요건과 통관가능 여부를 검토하며,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또는 등록절차 등에 대해서는 각 물품(HS코드)별 수입요건의 개별법령에 따른 소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관련부처로 문의하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식약처, 전안법- 국가기술표준원, 전파법-국립전파연구원)

수입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알아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 검토가 불가능하오나 일반적으로 LED 조명기구의 경우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 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물품은 모델별로 1개까지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LED전구(램프)는 모듈형태의 경우에만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하며, 그 밖에 방전램프 중 무전극램프, 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 안정기내장형 LED 램프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KC인증 유무에 따른 구매대행가능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소관부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파법의 경우 구매대행업체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국립전파연구원 등 소관부처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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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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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정보센터(☎1381), 민원실(☎043-870-5600~5602)
* 국립전파연구원 ☎061-338-4567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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