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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20928-0012 신청일자 2022-09-28
신청자 장인호
제목 입금 실수
신청내용 개인 관세통장에 실수로 27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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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입금 실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과오납금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통지서(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납부영수증 등 납부 증명자료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유니패스에서 신고 시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외판매처에서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상황에서 착오로 인해 대신 잘못 납부했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고지서를 잘못 납부한 경우 대부분 과오납 환급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통관을 담당한 운송사나 관세사, 판매사이트를 통해 해당 문제를 말씀하시면 조치해드리는 경우가 있으니, 환급 신청 전 운송사나 관세사, 판매사이트를 통해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적인 판단이나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지 세관을 통해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관 담당자 연락처 조회 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관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조직 및 지원안내> 직원안내> 이름/주요업무로 찾기> 해당 통관지 세관 검색에서 '과오납', '환급' 등으로 검색하시면 관할 세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세관 대표번호로 전화하시어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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