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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20509-0025 신청일자 2022-05-09
신청자 김윤철
제목 입국시 관세부과대상 목록에 개봉한 주류도 포함이 되나요?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질문드립니다.

출장이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할 시 주류 반입은 1병, 1리터 이하, 400불 이하가 면세한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3병을 구매하여 2병은 이미 개봉하고 마신 후 남은 술을 가져오게 되면 이미 개봉한 2병이 관세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알고싶습니다!

일정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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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입국시 관세부과대상 목록에 개봉한 주류도 포함이 되나요?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ㅇ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1병(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ㅇ 개봉하여 마시던 술이라도 과세가 원칙이므로, 면세범위인 1병(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을 초과하는 주류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시던 술은 과세가격 결정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여 계산하오니, 통관시 주류구매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물품가격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매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을 물품가격으로 봅니다.)

ㅇ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개별 건의 과세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습니다. 개별 건에 대하여는 통관 당시 세관에서 '현품'을 보고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예정)지 공항세관 휴대품과】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 민원담당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휴대품 통관담당 : 051-899-7247~9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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