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1병(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ㅇ 개봉하여 마시던 술이라도 과세가 원칙이므로, 면세범위인 1병(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을 초과하는 주류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마시던 술은 과세가격 결정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여 계산하오니, 통관시 주류구매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물품가격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매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을 물품가격으로 봅니다.)
ㅇ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개별 건의 과세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습니다. 개별 건에 대하여는 통관 당시 세관에서 '현품'을 보고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예정)지 공항세관 휴대품과】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 민원담당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휴대품 통관담당 : 051-899-7247~9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