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귀하가 문의주신 화물은 4.6일 수입신고 되었으나, 반입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부가세가 부과 되었으며, 해당 관세사에서 수입신고시 인보이스에 원산지가 "미국"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구비되신다면, 운송(특송)업체나 관세사 측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관부가세 납부와 관련한 안내 메시지 재발송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운송(특송)업체, 브릿지로지스 : ☎070-4252-2888 ※통관대행 관세사, 이원관세사 : ☎032-715-467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