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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10730-0006 신청일자 2021-07-30
신청자 김준혁
제목 관세를 지불했는데 물건이 한국에 안들어오고 환불 됐습니다
신청내용 영국에서 유니폼 2개를 시켰는데

영국 현지에서 물품에 파손돼서 물건이

한국으로 안돌아오고 환불처리 했습니다

그러니 관세낸거 환불 해주십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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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관세를 지불했는데 물건이 한국에 안들어오고 환불 됐습니다 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이나 실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물품은 실제 반입된 수량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실제 1개만 반입했는데, 수입신고시 2개로 수입하여 관세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해당금액 환불처리한 내역서, 운송장, 판매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실제 1개만 선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통관지 세관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전자신고> 신고서작성> 수입통관>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하시거나 관세사를 통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승인되어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시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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