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이나 실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의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물품은 실제 반입된 수량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실제 1개만 반입했는데, 수입신고시 2개로 수입하여 관세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해당금액 환불처리한 내역서, 운송장, 판매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실제 1개만 선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통관지 세관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전자신고> 신고서작성> 수입통관>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하시거나 관세사를 통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승인되어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시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