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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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상담번호 |
I-20210729-0010 |
신청일자 |
2021-07-29 |
신청자 |
최호경 |
제목 |
물담배 수입의 건 |
신청내용 |
안녕하세요.
물담배를 직구하고 싶은데
물담배만 기타 담배로 1g당 713원으로 다른 담배에 비교해 과도한 세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으며,
제가 직구하고 싶은 물담배의 250g에 니코틴 함량은 0.05% 입니다.
여타 담배에 비해 적은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과세 기준으로는 $12 물담배 250g을 구입하기 위하여 25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다른 담배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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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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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업무분야분류 |
분류중 |
답변제목 |
물담배 수입의 건의 대한 답변입니다.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주신 내용은 물담배의 지방세 세율 관련으로 이해됩니다.(715원/g)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제도 및 관련법령 안내부서로 귀하가 문의주신 지방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담배 지방세 세율 책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소관기관인 국세청(☎12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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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