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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10617-0005 신청일자 2021-06-17
신청자 노명철
제목 미국에서 유골 송환시 필요서류 문의
신청내용 미국에서 돌아가신 분의 유골을 한국으로 모셔가고자 할 경우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 여권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외교부 질의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엘에이 카운티에서 발급하는 사망증명서가 시일이 다소 걸린다고 얘기를 들어서 유골 송환 시점에 구비가 안될 우려가있어 유골의 인천공항 통관시 반드시 상기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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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미국에서 유골 송환시 필요서류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o 유해는 유골(HUMAN ASH) 상태인지, 시신(HUMAN CORPSE) 상태인지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유골 상태로 반입할 경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o 유골을 한국으로 반입(입국)시에는 구비서류로서 사망자 여권과 AWB(항공운송장)이 필요합니다(※ 여객청사로 반입시에는 AWB은 불필요).

o 다만, 유골을 한국에서 반출(출국)시에는 상기서류 외에도 사망진단서와 화장증명서도 요구합니다. 즉, 사망증명서는 미국에서 출국(반출)시 미국 세관(또는 항공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오니, 해당 내용은 미국 세관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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