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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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상담번호 |
I-20210416-0028 |
신청일자 |
2021-04-16 |
신청자 |
구은진 |
제목 |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 될 것(운송서류, B/L 등) |
신청내용 |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 중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3.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 될 것(운송서류, B/L 등)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독일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할 계획이라 핀란드,스웨덴 빈티지 그릇을 독일로 받아 한국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독일도 한-EU FTA 해당국이니 독일에서 한국으로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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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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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업무분야분류 |
분류중 |
답변제목 |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 될 것(운송서류, B/L 등)의 대한 답변입니다.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된 경우에는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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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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