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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10416-0028 신청일자 2021-04-16
신청자 구은진
제목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 될 것(운송서류, B/L 등)
신청내용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 중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3.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 될 것(운송서류, B/L 등)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립니다.
독일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할 계획이라 핀란드,스웨덴 빈티지 그릇을 독일로 받아 한국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독일도 한-EU FTA 해당국이니 독일에서 한국으로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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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 될 것(운송서류, B/L 등)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된 경우에는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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