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먼저, 개인직구 면세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일정금액(미화 150불, 단, 목록통관일 경우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는 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며(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주류는 1병(1L이하, 자가사용 인정 범위)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는 면세처리되나, 주세, 교육세 등은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수입신고를 할 경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자가사용 범위내로 인정되지 않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 의하여 관련기관에 해당 요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1577-1255 주세법 : 국세청 126
☞ 술의 종류에 따른 관세 및 주세율 1. 탁주 : 관세 30, 주세 5/100 2. 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 : 관세 30, 주세 30/100 3. 맥주 : 관세 30, 주세 72/100 4. 증류주류(꼬냑,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브랜디류, 소주, 고량주, 데낄라) : 관세 30, 주세 72/100 ※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 적용가능. 다만,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류의 세금 계산 방법 1.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 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 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 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5. 총세액 : 1+2+3+4
저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수입건에 대한 통관가부 결정 및 정확한 자가사용 인정 및 통관 가능한 용량, 수량 등에 대해서는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아래의 개인용품통관에 관련된 기관을 안내하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예정지 세관> -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599(민원), 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 - 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3)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