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ㅇ 화물진행정보 조회결과, 해당 물품의 처리단계는 ‘반입신고(8.18)’로 확인됩니다.
ㅇ 일반적인 화물관리진행은 “적하목록제출 → 적하목록심사완료 → 하선신고 → 물품반입 → (수입신고대상)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 물품반출”로 진행됩니다.
ㅇ 직구물품의 통관은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운송업체(또는 통관대행업체)에서 반입신고(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상태)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수리 처리를 하여 통관진행이 완료됩니다.
ㅇ 세관은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접수 또는 수입신고 시 통관 적법성, 과세부과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수입신고 심사과정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한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이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한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서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특송물품의 신고 및 배송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대행 관세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에이씨티앤코아물류(☎02-266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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