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상담

상담사례 조회

신청내용, 상담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제목, 신청내용,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00821-0011 신청일자 2020-08-21
신청자 류신영
제목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 하였는데....
신청내용 통관 진행 사항을 조회 해보니(운송장:6077877282346) 7월 초에 평택 항으로 입항 하였다고 조회 가 됩니다.
8월에 반입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다른 물품은 입항이 되면 1주일 정도에 통관 완료가 되었는데 위 번호의 물픔은 2달째 통관 중이네요
안내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 하였는데....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ㅇ 화물진행정보 조회결과, 해당 물품의 처리단계는 ‘반입신고(8.18)’로 확인됩니다.

ㅇ 일반적인 화물관리진행은 “적하목록제출 → 적하목록심사완료 → 하선신고 → 물품반입 → (수입신고대상)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 물품반출”로 진행됩니다.

ㅇ 직구물품의 통관은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운송업체(또는 통관대행업체)에서 반입신고(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상태)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수리 처리를 하여 통관진행이 완료됩니다.

ㅇ 세관은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접수 또는 수입신고 시 통관 적법성, 과세부과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수입신고 심사과정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한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이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한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서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특송물품의 신고 및 배송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대행 관세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에이씨티앤코아물류(☎02-2665-2100)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