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1. 마스크의 중계무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실무적인 사항은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 등 법령 안내부서로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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