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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00424-0013 신청일자 2020-04-24
신청자 고준혁
제목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업체가 중계무역으로 수출한 경우 국내 마스크 수출금지에 적용되는지요?
신청내용 관세행정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한국 A업체가 중국 B공장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으로 수입하지는 않고, 중국 현지에서 포워딩을 통해 한국 보세창고를 경유하여 항공으로 미국 바이어 C에게 수출하고 B/L로 수출을 증빙합니다. 이런 경우 국내 수출금지품목인 마스크를 수출한 것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수출자: 업체A
수입자: 바이어C
인터컴즈: FOB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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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중계무역으로 수출한 경우 국내 마스크 수출금지에 적용되는지요?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1. 마스크의 중계무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실무적인 사항은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 등 법령 안내부서로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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