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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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상담번호 |
I-20200424-0013 |
신청일자 |
2020-04-24 |
신청자 |
고준혁 |
제목 |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업체가 중계무역으로 수출한 경우 국내 마스크 수출금지에 적용되는지요? |
신청내용 |
관세행정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한국 A업체가 중국 B공장에서 생산한 마스크를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으로 수입하지는 않고, 중국 현지에서 포워딩을 통해 한국 보세창고를 경유하여 항공으로 미국 바이어 C에게 수출하고 B/L로 수출을 증빙합니다. 이런 경우 국내 수출금지품목인 마스크를 수출한 것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수출자: 업체A 수입자: 바이어C 인터컴즈: FOB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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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업무분야분류 |
분류중 |
답변제목 |
중계무역으로 수출한 경우 국내 마스크 수출금지에 적용되는지요?의 대한 답변입니다. |
답변내용 |
1. 마스크의 중계무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은 반송신고 등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실무적인 사항은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 등 법령 안내부서로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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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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