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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00302-0006 신청일자 2020-03-02
신청자 조대한
제목 전자 담배용 액상 수입 관련
신청내용 전자 담배용 액상 직구 관련 문의 입니다.
니코틴 함류량 1%미만의 전자 담배 액상은 개인 통관이 가능 한가요?
혹시 필요한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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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전자 담배용 액상 수입 관련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1) 액상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이 없은 경우
의약품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요건 관련 문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2162-80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액상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은 있으나 1% 미만인 경우
별도의 요건 없이, 세금 납부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3) 액상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이 1%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요건 신고 관련 문의는 소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87)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니코틴 함유량 1% 이상인 경우 수입통관시 제출서류
1. 거래계약서
2. 수출국내 줄리뿌리 추출 니코틴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3. 줄기뿌리추출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신고필증

참고로 부과될 세금은 물건가격(운임, 보험료)에 관부가세(약 20%), 개별소비세(370원/ml), 지방세(628원/ml), 지방교육세(277원/ml)입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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