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특송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통관 시 수하인(수취인) 성명과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가 불일치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가 없는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수취인 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단순 법령 안내 부서로서, 개인정보 오류항목 조회 등 실무적인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해외직구시 입력한 수하인의 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상의 정보가 일치한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개인정보를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사무소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 오류항목 여부 등에 대하여 특송업체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송업체의 연락처를 모르시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 우측 상단 화물진행정보 > M B/L ? H B/L 체크" 후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화물진행정보 및 특송업체 명과 연락처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입항 후 조회 가능)
해외직구 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상의 주소(우편번호) 등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확인,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주소 20건 까지 등록 가능)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http://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조회 -> 본인인증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 또는 채팅상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카카오톡 채팅 상담 : 카카오톡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지원상담센터” 검색 후 상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