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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60608-0010 신청일자 2026-06-08
신청자 박준후
제목 면세받지않은 담배
신청내용 일본에서 면세로 산 담배말고 그냥 산 담배는 몇개비 까지 들고갈수있나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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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1.여행자휴대품
답변제목 면세받지않은 담배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면제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반입되는 품목의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 통관하고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시에는 ‘관세’의 30%(20만원 한도내)가 감면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 뿐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한 것, 무상으로 선물 받은 것 등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이 과세 및 면세기준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사용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에서 담배는 기본면세범위(미화 800달러)와는 별도로 한 종류에 대하여 일정량 면세 가능합니다.
- 궐련 : 200개비
- 엽궐련 : 50개비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 궐련형 전자담배 : 200개비
- 기타유형 전자담배 : 110g
- 그 밖의 담배 : 250g
※ 담배의 경우 한 종류에 대하여만 면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상세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 여행자 휴대품 >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구입물품' 기재하여 조회시 예상세액 확인 가능
* 예상세액은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심사 등은 통관지 세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개별 물품에 대한 통관심사(세금 등)에 대한 추가 실무적인 사항은 번거로우시겠지만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51-899-7247~8
-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2-6930-4973~4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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