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것은 자가사용 목적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 시 자가사용목적 사유로 세금 및 수입요건 등이 면제되어 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물품을 개인의 명의로 통관하여 품목별로 요구되는 세금 및 요건 등을 면제받은 경우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부정감면죄, 부정수입죄 등) 및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코드) 10단위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원재료 재질 및 함량,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센서는 통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각 개별법령에서 수입을 위한 자격, 승인, 허가, 신고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 각각의 요건구비 대상 여부 및 구비절차 등은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요건확인기관에 문의하여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확인기관 및 연락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정보센터(☎1381), 민원실(☎043-870-5600~5602) *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 ☎061-338-4567
또한, 수입요건(세관장확인)의 대상 여부 및 요건확인 면제(연구용) 등의 확인에 대해서, 관세청에서는 유관기관의 확인을 근거로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 대상인지 여부 및 요건확인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유관기관의 확인을 받으신 후, 관세청에서 통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건의 통관가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드리기 힘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관가능여부 등 개별 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절차는 통관지 세관 수입부서와 협의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관담당자 연락처 확인방법]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조직과 기능> 세관조직안내> 해당 통관지 세관 클릭 > 조직과 기능 > 업무안내 > 이름/주요업무로 찾기> 주요업무 검색에서 '수입' 등으로 검색하시면 관할 세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