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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60324-0007 신청일자 2026-03-24
신청자 장봉주
제목 연구목적 실험물품 다량(두 개 이상) 구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근무중인 장봉주 라고 합니다.

저희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저렴한 제품들로 구성해서 연구실증용 시제품을 만들어 실증하고자 합니다.

이때 여러 센서류(방수 카메라모듈 등)가 적용됩니다. 해당 센서 제품들을 온라인으로 다량(동일품목 2개 이상)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편의를 위해 제 개인통관부호로 구매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구매 과정에서 2주 내에 1인당 1개이상 동일 품목을 구매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구, 실증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럴 경우엔, 저희 연구원의 통관부호를 이용하면 다량 구매가 가능할런지요?

다른 구매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신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장봉주 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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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수입통관 > 402.요건확인
답변제목 연구목적 실험물품 다량(두 개 이상) 구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것은 자가사용 목적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 시 자가사용목적 사유로 세금 및 수입요건 등이 면제되어 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물품을 개인의 명의로 통관하여 품목별로 요구되는 세금 및 요건 등을 면제받은 경우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부정감면죄, 부정수입죄 등) 및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코드) 10단위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원재료 재질 및 함량,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센서는 통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각 개별법령에서 수입을 위한 자격, 승인, 허가, 신고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 각각의 요건구비 대상 여부 및 구비절차 등은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요건확인기관에 문의하여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확인기관 및 연락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정보센터(☎1381), 민원실(☎043-870-5600~5602)
*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 ☎061-338-4567

또한, 수입요건(세관장확인)의 대상 여부 및 요건확인 면제(연구용) 등의 확인에 대해서, 관세청에서는 유관기관의 확인을 근거로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 대상인지 여부 및 요건확인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유관기관의 확인을 받으신 후, 관세청에서 통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건의 통관가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드리기 힘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관가능여부 등 개별 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절차는 통관지 세관 수입부서와 협의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관담당자 연락처 확인방법]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조직과 기능> 세관조직안내> 해당 통관지 세관 클릭 > 조직과 기능 > 업무안내 > 이름/주요업무로 찾기> 주요업무 검색에서 '수입' 등으로 검색하시면 관할 세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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