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국내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으로 의약품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여행자 면세규정인 미화800$ 이하에 해당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으로 이에 대해서는 요건 확인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면세범위이내라도 수입요건 확인 대상입니다.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현재 삭센다에 함유되어 있는 ‘Liraglutide’성분은 식약처에서 위해의약품으로 지정을 하였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은 면세통관범위(6병, 3개월 등) 이내라도 요건확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유해성분이 포함되어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물품 등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수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반입할 물품에 대한 유해성분 포함 여부, 요건구비절차 및 국내 반입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소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또는 식약처 종합민원센터(☎1577-12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는 국내에 반입 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므로 유해 성분 함유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관세행정 절차와 관련 법령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세관장이 판단하여야하는 실무적인 사항(개별 물품의 통관가능 여부 등)은 번거로우시겠지만 통관(예정)지 세관 여행자통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51-899-7247~8 -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2-6930-497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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