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주소 검증 관련한 불일치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상의 배송지 주소에 해외직구시 입력하신 배송주소를 추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배송주소 20건 까지 등록, 우편번호 일치여부 검증)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http://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배송지 추가 -> 저장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문의주신 주소 검증과 관련하여 아래의 관세청 유니패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고객센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제목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일정 변경 안내 게시일자 : 2025.12.23.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ㅇ 전자상거래물품의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접수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내용 - (기존)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변경)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배송주소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영문명 확인
ㅇ 시행일 : (기존) 2026년 1월 5일 → (변경) 2026년 2월 2일 - (변경사유) 목록통관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 접수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를 적용하여 부호검증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시스템 개선 시간 필요
ㅇ 강화 대상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변경일(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정보변경자부터 적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변경 내용: 영문성명, 국적, 이메일 필수, 배송주소를 20건까지 등록
ㅇ 당부사항 - (해외직구 이용자) 검증 강화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변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업체) 배송주소 우편번호까지 사전검증이 가능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검증 API 변경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ㅇ 문의사항 - 업무관련 문의 : (수입)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733) (목록, 부호)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630) - 시스템 문의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주소 검증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해당 업무국(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630)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 관련 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