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신청내용, 상담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제목, 신청내용,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 |
| 상담번호 |
I-20260204-0002 |
신청일자 |
2026-02-04 |
| 신청자 |
김수미 |
| 제목 |
면허 구매자 문의 |
| 신청내용 |
수출자: 한국 업체 / 중간: 몰타 업체 / 수입자: 앙골라 업체 / 대금 이동 : 몰타 -> 한국, 앙골라 -> 몰타 / 제품 이동 : 한국 업체 -> 앙골라 업체 / BL 쉬퍼 : 한국->몰타업체 스위치 / BL CNEE : 앙골라 업체 / 이 경우 수출신고필증 신청시 구매자는 몰타업체로 신고해야하나요? 앙골라업체로 신고해야하나요?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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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
| 업무분야분류 |
> 수출통관 > 501.수출통관일반/기타 |
| 답변제목 |
면허 구매자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의 별표1[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면 수출신고서 상의 ④구매자’ 항목은 ‘상업송품장(invoice)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수출거래의 계약당사자 구매자(sold to)를 구매자란에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관련 국내법령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관세행정에 대한 안내부서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수출신고의 관련 자료 등의 심사는 관할세관장이 신고 건에 대해 검토하여 판단하는 사항이기에 해당 문의사항 등 실무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수출신고 예정이신 세관에 문의하여 상의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관담당자 연락처 확인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조직 및 지원안내> 직원안내> 이름/주요업무로 찾기> 해당 통관지 세관 검색에서 '수출' 등으로 검색하시면 관할 세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세관 공개된 전화번호를 통해 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청탁방지를 위해 연락처가 비공개사항에 해당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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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