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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주류의 도수 또는 주종에 따른 제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의 예상세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 ‘여행자 휴대품’ >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예상세액은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관련 국내법령 안내부서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심사 등은 통관지 세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부서에서 현품 및 관련 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저희 고객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별 물품에 대한 통관심사에 대한 추가 실무적인 사항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예정)지 세관 여행자 통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51-899-7247~8 -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2-6930-497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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