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신청내용, 상담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제목, 신청내용,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 |
| 상담번호 |
I-20251209-0004 |
신청일자 |
2025-12-09 |
| 신청자 |
김성희 |
| 제목 |
배송중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변경 했습니다 |
| 신청내용 |
테무에서 구매했고 배송했을때 고유번호는 P852150145498 이고 바뀐 번호는 P250024484138 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통관번호 변경 하라는 말들이 있어서 배송중인 상품을 생각 못하고 변경 했습니다 지금 배송이 못오고 있는데 확인 가능할까요?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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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
| 업무분야분류 |
> 특수통관 > 309.개인통관고유부호 |
| 답변제목 |
배송중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변경 했습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특송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통관 시 수하인(수취인) 성명과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가 불일치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가 없는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수취인 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으신 시점부터는 재발급 이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통관 전에 재발급 받으셨다면 해당 특송(운송)업체 측에 변경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업체의 연락처를 모르시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 우측 상단 화물진행정보 > M B/L ? H B/L 체크" 후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화물진행정보 및 특송업체 명과 연락처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입항 후 조회 가능)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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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