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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50808-0011 신청일자 2025-08-08
신청자 김광률
제목 한-EU 원산지결정기준 문의
신청내용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폴리에스터직물 HS CODE:5407.61 인 경우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가공공정기준으로 사용된 실이 모두 국내사인경우 충족하는 조건이나,
일본산 실이 4%포함된 다음의 직물인 경우
예외조항으로 "11부의 주석 6 가" 에 해당되어 원산지 충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경사:POLYESTER METALLIZED YARN(HS CODE:5605.00) 3G/Y--일본 수입사
POLYESTER F.YARN 50D 39G/Y -- 국내사
위사:POLYESTER F.YARN 50D 32G/Y
TOTAL WEIGHT:74G/Y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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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FTA > 101.EU
답변제목 한-EU 원산지결정기준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ㅇ FTA관세특례법 [별표 6]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제11부의 주석 6 가호 및 다호에 따르면,

가. 둘 이상의 기초방직재료로 만든 혼방제품에 대하여는 동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기초방직용 재료의 총중량 중 비원산지 기초방직재료의 중량이 10%이하인 것

다. 두 겹의 플라스틱 필름 사이에 투명 또는 색이 있는 접착제가 들어간 알루미늄 호일의 심 또는 플라스틱 필름의 심(알루미늄 파우더의 도포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이루어진 스트립(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을 결합한 제품의 경우 그 스트립에 대하여는 가목의 최소허용기준이 30%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문의하신 폴리에스터 직물에 해당 주석 다호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금속드리사가 사용된 경우, 기초방직용 재료의 총중량 중 비원산지재료 중량이 30% 이하까지 허용되는 바

ㅇ 일본 수입사가 기초방직용 재료 총중량(74G) 중 3G만 쓰인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유권해석을 원하시는 경우 관세청 FTA집행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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