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상담

상담사례 조회

신청내용, 상담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제목, 신청내용,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50808-0008 신청일자 2025-08-08
신청자 김일동
제목 707원하는 물품 20개 구매 했다고 상업용 상품으로 묶어서 통과처리를 안해줍니다.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707원하는 물품 20개 구매 했다고 상업용 상품으로 묶어서 통과처리를 안해줍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건가요?

내역서와 영수증을 보내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첨부된사진 물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위의 내용과 영수증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유서를 종이에 써라,

해서 다 보냈지만, 통관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2만원짜리 물건을 잡은것도 이해가 안되고,
통관을 안시켜주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근거를 보내달라고 해도, 담당자 연락처를 달라고 해도 묵묵무답으로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707원하는 물품 20개 구매 했다고 상업용 상품으로 묶어서 통과처리를 안해줍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화물 502647289396를 조회한 결과 7월 22일 통관목록보류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유니패스 등에서 조회 가능한 화물진행상황 외에 수입통관 심사와 관련한 실무적인 사항(통관목록보류 사유, 보완서류 요청 및 제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품목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하는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사항(보완서류 제출 여부, 통관가능 여부 등)은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통관지세관 :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2127~9(민원담당)

참고적으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제67조 관련)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