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귀하의 화물 502647289396를 조회한 결과 7월 22일 통관목록보류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유니패스 등에서 조회 가능한 화물진행상황 외에 수입통관 심사와 관련한 실무적인 사항(통관목록보류 사유, 보완서류 요청 및 제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품목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하는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사항(보완서류 제출 여부, 통관가능 여부 등)은 통관지 세관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통관지세관 :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2127~9(민원담당)
참고적으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제67조 관련)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