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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50808-0007 신청일자 2025-08-08
신청자 윤평준
제목 해외 전자제품 직구 시 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직구 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직구를 통해 개인사용 물건을 종종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38달러의 물품(인터넷 공유기)을 구매했고, 국내까지 배송비(일명 직배) 29.5달러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관세법 상으로는, 물품가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과세가 되고 있고,
만약 초과할 경우 이때 배송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 및 관세를 적용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EDEX 통관업체에서는 물품가격까지 합쳐서 150달러가 넘으니 세금이 발생할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있고,
DAP 계약이므로 납부해야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한 DAP/DDP의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책임 또한 150달러를 초과할경우에나 달라지는 것이지, 미만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유럽 내 특정 지역으로 물건을 보내느라 해외의 국내배송비가 발생을 별도로 했던거라면 이해하겠는데, 이건 업체에서 국내로 직접 보내는 건인데도 배송비를 과세에 포함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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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해외 전자제품 직구 시 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동의하에 유선으로 본 상담을 갈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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