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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50623-0008 신청일자 2025-06-23
신청자 김선주
제목 인터넷면세점 관세신고
신청내용 일본으로 출국 예정이고, 인터넷면세점에서 800불 이상, 20만엔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본 출국 시와
한국 입국 시 둘 다 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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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1.여행자휴대품
답변제목 인터넷면세점 관세신고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일반물품)이며, 별도로 주류(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국내 입국시 과세기준은 국내반입기준이므로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반출하였다가 반입하는 물품이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상대국 여행자 휴대품 관련한 관세행정은 각 나라마다 면세규정은 다르오니 상대국 입국시 통관에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상대국 세관 또는 이용하실 여행사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관련 국내법령안내부서로 국내 관세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해외통관제도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입국 시 개별 건의 통관가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드리기 힘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한 실무적인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51-899-7247~8
-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2-6930-4973~4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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