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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50617-0002 신청일자 2025-06-17
신청자 김민주
제목 합산과세
신청내용 이번주에 서로 다른 대행사 3곳에서 각각 20000엔 가량의 상품이 든 택배 3개를 출고시켰습니다.
구매날짜 또는 판매자 중 하나라도 다른 경우 같은 날 입항되어도 합산과세 적용 안되나요?
같은 항공기나 선박으로 들어올 경우 구매일이나 판매자가 달라도 합산과세가 부과될까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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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합산과세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합산과세의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입항일 기준(제2호)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묶음배송(1개의 운송장)으로 반입되는 때에는 그 1개의 운송장(B/L) 대한 금액을 검토하여야 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물품들이 같은 날짜에 입항하더라도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하였다면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지만,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하였다면 해당 가격을 합산한 물품가격으로 면세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규정의 제3호)
또한, 플랫폼 정책 등에 의해 묶음배송(1개의 B/L)으로 들어오는 경우 1개의 B/L에 해당 총 물품금액으로 면세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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