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물품을 개인의 명의로 통관하여 품목별로 요구되는 세금 및 요건 등을 면제받은 경우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부정감면죄, 부정수입죄 등) 및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본부세관별 통관고유부호 담당부서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032-722-4023) ·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02-510-1064)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051-620-6056) · 인천세관 세관운영과(☎032-452-3147) · 대구세관 세관운영과(☎053-230-5117) · 광주세관 세관운영과(☎062-975-8003)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ㅇ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신청, 작성 및 전산에러 등 불편한 사항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시어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자통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배송대행업체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ㅇ 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송업체 및 해당 관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ㅇ 일반적으로 피규어 등 완구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구비 대상 여부, 구비 절차 등은 각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요건확인기관에 문의하여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정보센터(☎1381), 민원실(☎043-870-5600~5602)
ㅇ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해당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ㅇ 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ㅇ 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 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 확인 방법 ①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 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 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상표권자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수입물품이 국내상표권자와 동일한 관계가 있는 제조자에 의해 제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라 하더라도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하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 ①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 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또는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 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 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행수입 가능 여부 판단
ㅇ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
ㅇ 참고로, 병행수입 제도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허용기준을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관이 병행수입 관련 문제의 유일한 유권해석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행수입 가능 또는 불가능(또는 금지)라는 개념은 당해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침해 시에는 “불가능”,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이라고 명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병행수입 불가능으로 분류된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당해 물품의 수출입사실을 통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ㅇ 즉, 세관은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 행정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일시적 통관보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세관장에 의한 통관보류 목적상의 1차적 판단을 사법부의 권한인 상표권 침해판단으로 잘못 해석하여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상표권 세관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통관이 허용된 물품일지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이해관계인, 법률사무소나 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관세청이나 세관은 특정 상표 부착물품에 대한 정품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이 진정상품(정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상표권자나 브랜드본사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