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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50428-0010 신청일자 2025-04-28
신청자 김미선
제목 주류 반입 문의
신청내용 해외 여행 후 한국 입국시 주류 면세기준에서 갯수 제한이 폐지되어
갯수 상관없이 용량2L이하만 지키면 된다고 기사에서 보았는데
국세청 FAQ에는 여전히 갯수제한도 적혀있어서 정확한 확인 요청 드립니다.

주류 수 상관없이 2L이하만 지키면 되는지와 관련 규정은 어디서 확인가능한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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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1.여행자휴대품
답변제목 주류 반입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FAQ에 변경내용이 수정되지 않아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병수 제한 없이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당조항 : 제48조)으로 3월 21일 00시 이후 반입되는 주류에 대해서는 병수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병수만 제한이 없을 뿐 전체 용량은 2ℓ 이하이면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에 대해서만 면세적용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상세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 여행자 휴대품 >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구입물품' 기재하여 조회시 예상세액 확인 가능
* 예상세액은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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