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국내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으로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으로 이에 대해서는 요건 확인이 면제됩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관리법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대상물품(해당성분이 포함된 물품 포함)의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수입요건의 구비에 관한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르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취급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사오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휴대반출 관련해서는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으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주신 의약품이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법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항 관련)’ 54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의 국내반입시에는 통관에 제한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알림·소식-통합자료실-마약류 정보’에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 찬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①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6.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②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휴대약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출입국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다. 국내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국자의 경우 반출하려는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반출승인서
ㅇ 귀하가 반입하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국내 반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소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는 국내에 반입 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므로 반입가능여부 및 절차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관련 법령안내부서로, 개별 휴대품에 대한 통관가부를 결정하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안내한 내용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개별 물품의 통관 가능 여부 등은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추가 실무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예정)지 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공항 여행자 휴대품 민원담당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 휴대품 통관담당 : 051-899-7247~8 - 김포공항 휴대품 통관담당 : 02-6930-49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