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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50404-0017 신청일자 2025-04-04
신청자 배현준
제목 병행수입 상품 가품 신고 및 나이키코리아(지적재산권) 위반 신고
신청내용 관세청 가품 신고 및 지적재산권 위반 신고(병행수입 상품)

신고 및 요청 사유

병행수입으로 구매한 제품이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나 가품이 의심되어 관세청에 신고 및 조치 요청을 드립니다. 신고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택(Tag) 제봉 불량 및 삐뚤어짐
- 제품 내부 택이 정상적인 나이키 정품과 다르게 비뚤어져 있거나 제봉 마감이 부실함.
- (첨부된 증거 이미지: 증거1. 나이키 택 제봉 불량 및 삐뚤어짐.jpg, 증거6. 쿠팡에서 주문한 정품의 정상적인 택 제봉 상태)

2. 제조년월 미기재
- 정품 나이키 제품에는 제조년월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하나, 해당 제품은 제조년월이 없음.
- (첨부된 증거 이미지: 증거3. 제조년월 안적혀있음.jpg, 증거7. 쿠팡에서 주문한 정품의 제조년 제조사명 수입자명 비교)

3. 제조국 변경 문제
- 판매 시 안내된 제조국과 다름.
- 상품정보 제공고시에는 베트남 제조라고 되어 있으나 , 해당 제품은 중국(China) 제조로 표기되어 있음.
- (첨부된 증거 이미지: 증거4. 베트남 제조가 아닌 중국 즉 China 제조라고 되있음.jpg, 상품정보 제공고시 참조.)

4. 병행수입 상품인데 나이키코리아 정식 유통으로 표기된 문제
- 해당 제품은 미국 직수입 병행수입 상품으로 판매됨.
- 하지만 제품에는 공식 유통사인 나이키코리아가 수입자로 표기되어 있음.
- 병행수입 제품이 나이키코리아 정식 유통 제품인 것처럼 기재된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큼.
- 이는 허위표시 또는 소비자 기만 행위, 저작권 위반등에 해당할 수 있음.
- (첨부된 증거 이미지: 증거2. 수입자명 나이키코리아 및 나이키고객센터 번호.jpg)

5. 상품정보제공고시 유효기간 초과 문제
- 상품정보제공고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2025년 1월까지로 되어 있음.
- 현재 시점(2025년 5월)에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유효기간 초과 제품을 판매한 문제가 발생함.
- 이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요청.
- (첨부된 증거 이미지: 증거5. 상품정보제공고시.jpg, 증거7. 쿠팡에서 주문한 정품의 제조년 제조사명 수입자명 비교)

6. 종이탭(태그) 미부착 문제
- 정품 나이키 제품에는 종이탭(태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종이탭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됨:
- 정품 인증 및 품질 보증 표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 취급 유의사항
- 정품 바코드 및 QR 코드
- 하지만 해당 제품에는 종이탭이 부착되지 않아 정품 여부 확인이 어려움.
- 이는 병행수입이면서 가품일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이며,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킴.

3. 요청 사항
- 해당 제품의 정품 여부 검증 요청
- 정품이 아닐 경우, 환불 및 보상 조치 요구
- 해당 쇼핑몰 또는 판매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요청
- 병행수입 상품을 정식 유통 제품처럼 표기한 부분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
- 유효기간 초과 제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
- 종이탭 미부착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판매처 조치 요청
- 가품 판매 및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제제 및 형사 조치 도움 요청

4. 첨부 파일 목록
1. 증거0. 나이키 가품 증거.jpg
2. 증거1. 나이키 택 제봉 불량 및 삐뚤어짐.jpg
3. 증거2. 수입자명 나이키코리아 및 나이키고객센터 번호.jpg
4. 증거3. 제조년월 안적혀있음.jpg
5. 증거4. 베트남 제조가 아닌 중국 즉 China 제조라고 되있음.jpg
6. 증거5. 상품정보제공고시.jpg
7. 증거6. 쿠팡에서 주문한 정품의 정상적인 택 제봉 상태.jpg
8. 증거7. 쿠팡에서 주문한 정품의 제조년 제조사명 수입자명 비교.jpg
9. 배송완료 및 수령 인증(운송장번호).jpg
10. 제품구매영수증.pdf


이 문제의 핵심은 병행수입 제품에 ‘나이키코리아’를 수입자로 표기한 문제

해당 제품은 ‘병행수입’이라고 판매하면서도, 정식 유통사인 ‘나이키코리아’를 수입자로 표기하고, 주소와 고객센터 번호까지 나이키코리아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정식 유통 정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병행수입 제품에 정식 수입업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입니다. 또한 정확한 병행수입자 정보가 누락된 점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허위표시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크며, 가품 또는 허위 병행수입으로 위장 판매한 행위로 보아 엄중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해당판매자는 진품을 1개 팔고 가품을 99개 파는 방식 등. 불법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이 판매자의 모든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조사와 조치 부탁드립니다.

상담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폰이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조사외환 > 802.일반조사(밀수/포탈/지식재산권/원산지위반 등)
답변제목 병행수입 상품 가품 신고 및 나이키코리아(지적재산권) 위반 신고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이 의심될 때에는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로를 따라 밀수신고센터로 관련 상황을 문의하시고, 필요시 관세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밀수신고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대리접수는 불가하므로 제보자가 직접 신고해야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밀수신고센터 신고방법]
‘유선전화 ☎125 > 10’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신고마당> 밀수신고> 신고하기에서 신청/접수하기’에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소비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사항은 소비자상담센터(☎1372, www.ccn.go.kr) 등 소관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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